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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으면 말고” 부당특약 유도 ‘불황형 갑질’ 기승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12회 작성일 24-05-03 09:46

본문

 

일감 아쉬운 하도급사 애로 악용
특정 보증사·직불시스템 강요
서면 계약 전에 추가공사 시키고
미기재 비용 전가·유보금 설정도
공정위, 조사관 파견 실태조사
​​​​​​​부당특약 제재 강화 나선다

 

“수년 전 겪었던 특정 보증사 강요행위가 작년부터 일부 현장설명회 등에서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어렵다 보니 손쉽게 보증서를 돌릴 수 있는 업체를 이용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 구상권 청구 등의 리스크를 고려해 현장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특정 업종은 납품대금연동제 대상이 아니고, 추후 물가 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을 적용 안 해준다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특약을 빌미로 추가공사를 선 부담시키고 후에 서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경기가 장기 침체에 접어들면서 최근 이같은 경기 불황형 불공정 계약유도행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부당특약을 공공연하게 활용하는 방식으로 신고하기 어렵고, 손쉽게 하도급업체들을 옥죌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불경기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갑질이다. 

업체들 주장을 종합해 보면 △특정 보증사와 특정 직불시스템을 지목·강요하고 △서면에 미기재된 항목을 전가하며 △불필요한 유보금을 설정하고 △원청이 내야 할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미는 등의 부당특약 행위가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돼도 벌점이 낮고, 당장 취할 이득이 수년간 진행될 소송보다 크다는 판단에서 이뤄지는 행위”라고 분석했다. ▶첨부기사 참조

수도권 소재 ㄱ 전문건설업체는 지난달 국내 굴지의 종합건설업체 A사 현장에 참여하려다가 현장설명회에서 특정 보증사 가입을 조건으로 내건 것을 보고 종합에 유리한 보증사를 선택하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 등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 공사 수주를 포기했다.

전문건설업체 ㄴ사는 작년부터 참여한 모든 현장에서 적게는 공사대금의 10%, 많게는 20% 이상까지 유보금을 설정당했다. 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을 위해 계약이행보증서, 하자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추후 발생할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로 유보금까지 강제로 잡혔다.

또 다른 전문건설업체 ㄷ사는 지난달 C종합건설업체의 현장 참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종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아니고, 물가 변동에 따른 에스컬레이션(Escalation·임금 등의 단계적 인상) 적용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설명을 듣고 현장 참여를 고민중에 있다.

이 외에도 계약서나 내역서에 없는 내용도 원도급 요청 시 이행한다는 부당특약 등을 통해 계약 서면 발급 전에 추가공사 등을 시키는 갑질도 있었다. 업체들은 이런 모든 갑질이 특약에 기재된 한 줄을 근거로 이뤄졌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정부도 최근 이같은 문제를 인지,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선 상태다.

우선 부당특약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위는 불합리한 유보금 설정을 통해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감액하는 행위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제재 수위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의심현장에 조사관을 투입, 유보금 등 부당특약 관련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5월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적극적으로 법개정 설득으로 해당 문제 예방에 나설 계획이다.

 

 

자료출처 : 대한전문건설신문(https://www.kosca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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